(1) 박수를 치고 소음을 낸다.
(2) 흡연, 다이어트;
(3) 전화를 걸거나 받는다.
(4) 녹음, 비디오, 사진 촬영 또는 이동통신 도구를 이용하여 법정 활동을 전파하는 것
하지만 핸드폰은 작은 물건이다. 실제 조작 과정에서 몰래 휴대전화로 녹음하거나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의 휴대폰은 음소거 또는 전원이 꺼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법정 현장의 정상적인 사법업무를 방해하고 법정의 진지함에 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위험이 있다. 근원에서 이런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 일부 법원이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하지만 재판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데, 왜 계속 들여와야 합니까?
어느 곳에서나 추문이 발생할 수 있지만 법원은' 신을 모독'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