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이 서로 숨기는 것은 3 대 혈육과 아내 사이에 역모, 반란을 제외하고는 범죄 행위를 서로 숨길 수 있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자는 먼저 이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아버지는 아들이고, 아들은 아버지이다" 고 주장했다. 진법의 싹이 트고 한대 유교존존 이후, 친상은은 한율 중의 유죄 양형 원칙이 되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미성년자보다 못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노인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업신여기는 것은 사형을 제외하고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원칙은 이후의 봉건 법전에 의해 계승되었다. 유가가 제창하는 종법도덕에 대한 일종의 수호이다.
벌금을 되찾은 출처 연도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틀렸는지 보세요. 그것은 서주 시대의 여형에서 유래한 것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