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계는 대륙법계, 법법법계, 로마법계, 로마-게르만법계라고도 하며 로마법을 기초로 발전한 법률의 총칭이다. 그것은 먼저 유럽 대륙에서 생겨난 다음 라틴과 게르만 국가로 전파된다. 역사상의 로마법은 민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 법계의 두 가지 전형적인 대표이며,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국가와 지역, 일본, 태국, 터키도 있다. 프랑스 민법전 1804 와 독일 민법전 1896 을 대표하는 중국 구 국민당 정부의 법률은 두 가지를 형성했다.
영미법계, 일명 일반법계라고도 한다. 그것은 영국의 일반법에 기초하여 발전한 법률의 총칭을 가리킨다. 영국에서 처음 생겨났고, 미국, 캐나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의 개별 국가 및 지역을 포함하여 영국 식민지 및 부속국이었던 많은 국가와 지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18 세기부터 19 세기까지 영국 식민지가 확장됨에 따라 영국법이 이들 국가와 지역에 도입되면서 영미법계는 결국 세계 주요 법계 중 하나로 발전했다. 영미법계에도 영국법과 미국법의 두 가지가 있다. 양자는 법률 분류, 헌법 형식, 법원 권력 등에 차이가 있다. 영미법계는 법전의 연속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라면 판례법을 주요 형식으로 삼는다 (단순 해석법은 이전에 어떻게 판정했는지, 지금 어떻게 판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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