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법
제 20 조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한쪽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양해야 할 한쪽은 상대에게 부양비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21 조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미성년자나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을 겪지 않는 부모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44 조 가족 구성원을 버린 피해자는 요청을 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그 소재처는 단념하고 중재해야 한다.
피해자가 가족 구성원의 유기를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지급을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제 45 조 중혼은 가정 폭력이나 학대, 가족 구성원을 유기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자소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정찰해야 하고,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