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제 15 조, 삼림지와 삼림지의 삼림, 삼림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부동산 등록기관이 통일등록해서 증서를 발급한다. 국무원이 확정한 국가 중점 삼림 지역 (이하 중점 삼림 지역) 의 삼림, 삼림, 임지는 국무원 천연자원 주관부에서 등록한다. 삼림, 삼림, 임지의 소유자와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삼림, 삼림, 임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법에 따라 삼림, 삼림, 삼림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임지의 용도를 불법적으로 변경하거나 삼림, 삼림, 삼림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24 조 국가는 경작지, 삼림지, 초원에 대해 통일등록을 실시하고, 등록기관이 계약자에게 토지청부경영권증이나 임권증 등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해 토지청부경영권을 확인한다. 토지청부 경영권증이나 임권증 등의 증명서에는 토지청부 경영권을 가진 모든 가족 구성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등기기관은 규정에 따라 증서 요금을 받는 것 외에 다른 비용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