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지역사회 교정 시행 방법' 제 25 조, 집행유예, 가석방된 지역사회 교정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거주지 동급 사법행정기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가지고 원심판인민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가석방을 건의할 것을 제안한다. 인민법원은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a) 인민 법원 금지 명령 위반, 심각한 상황;
(2) 지역사회 교정 기간 동안 규정된 시간에 따라 신고하거나 규제를 이탈한 지 한 달이 넘었다.
(3) 감독관리규정 위반으로 치안관리처벌을 받았는데도 시정하지 않는다.
(4) 사법행정기관의 경고를 거쳐 세 번이나 시정하지 않는 것.
(5)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감독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상황이 심각하다.
사법행정기관은 집행유예, 가석방제안, 인민법원의 판결을 철회하고, 지역사회 교정인의 거주지인 동급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을 참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