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감정은 원래 사법감정기관 이외의 다른 사법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로 의뢰인도 원사법감정기관을 위탁할 수 있지만, 원사법감정기관은 원사법감정인 이외의 자격을 갖춘 사법감정인을 지정해야 한다.
재감정의뢰한 사법감정기관의 자질조건은 원래 사법감정기관의 자질 조건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재감정한 사법감정인은 적어도 한 명은 관련 전문 고급 전문 기술 직함을 가지고 있다.
감정 과정에서 복잡하고, 어렵고, 특수한 기술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본 기관 이외의 관련 전문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지만, 최종 감정 의견은 본 기관의 사법감정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반드시 서명하고 감정서류에 예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사법감정절차통칙 제 3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보충 평가를 할 수 있다.
(a) 원래 위임 된 평가 문제가 누락되었습니다.
(2) 의뢰인이 원래 위탁한 감정사항에 대해 새로운 감정자료를 제공하였다.
(c) 추가 평가가 필요한 기타 상황.
보충 감정 은 원위탁 감정 의 구성 부분 으로, 원사 감정인 이 진행한다. 제 3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법감정기관은 사건 처리 기관의 의뢰를 받아 재검증할 수 있다.
(1) 원래 사법감정인은 위탁 감정사항에 종사할 자격이 없다.
(2) 원래 사법감정기관이 등록된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조직 평가를 받은 경우
(3) 원래의 법의학 감정인은 회피하고 회피하지 않아야한다.
(4) 사건 처리 기관은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