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인 문제만이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 76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사실 규명의 전문성에 대해 인민법원에 감정신청을 할 수 있다. 건설공사 분야에서 소위 전문성 문제는' 건설공사 계약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문제의 해석 (2)' 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하 "건축공사 해석 (2)") 제 14 조는 공사 원가, 품질, 수리비 등을 가리킨다. "건설공사 사법감정절차 규범" 에서 감정 유형은 건설공사 품질감정 (건설단계 품질감정, 기존 품질감정, 재해손실감정 및 기타 특수품질감정) 과 건설공사 가격감정 (건설가격감정, 기간감정평가, 시공정지, 계약 해지, 불가항력과 관련된 가격감정) 으로 나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건축활동에 종사하고 건축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에서 언급 된 "건축 활동" 이란 다양한 건물 및 부속 시설의 건설 및 지원 회선, 파이프 및 장비의 설치를 의미합니다.
건설 공사 계약 분쟁의 관할: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있는 법원, 즉 건설 공사가 있는 법원의 관할이다. 건설 공사 계약 분쟁은 법률 규정에 따라 부동산 분쟁에 속하기 때문에 부동산 소재지 법원, 즉 건설공사 소재지 법원이 관할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