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부, 공상총국, 채무회수회사 설립 금지에 관한 통지" 제 1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형태의 채무회수회사를 설립하여 채무회수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 조 각급공상행정관리기관은 공안기관과 관련 부처의 협조에 따라 이미 등록된 채무청구업무에 종사하는 회사와 기업을 전면적으로 철저히 청산하고 기업 등록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본 통지서에 따라 집행하지 않는 것은 상공행정관리부에서 영업 허가증을 해지한다. 제 3 조 각급공상행정관리기관은 즉시' 채무회사' 및 유사 기업의 등록등록을 중지해야 한다. 기업이 명칭, 방식 등을 변경하는 형식으로 계속해서 채무회수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4 조 공안기관은 위협, 협박, 사기, 납치 등 불법 수단으로 빚을 갚는 위법 범죄 활동을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