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임금을 정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만약 회사가 결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노동부의' 임금지급 잠행규정' 제 9 조' 노동관계 쌍방이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일회성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한 번에 노동계약을 청산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에 관해서는 각 성시는 지방성 법규가 다르다. 예를 들면' 광서장족자치구 임금지급잠행규정' 제 20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근로자의 임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임금은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는 날까지 지급해야 한다. 광둥 () 성 임금지급조례 () 제 13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법에 따라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날 일회적으로 청산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강서성 임금지급조례' 제 16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임금은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는 날까지 지급해야 하며,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는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일회적으로 결제해야 한다. 쌍방이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쌍방의 약정이 우선한다. "심천시 직원 임금 지급 조례" 제 13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법에 따라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한 달 안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는 노동관계가 해지되거나 끝나는 날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일회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지급기간이 한 달이 넘는 임금은 약속된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09-07- 16 22:45 의 응답자는 법맹이거나 엄격하지 않다고 약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