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친족은 배우자, 부모 (시부모, 장부모), 자녀와 배우자, 조부모, 손자, 배우자, 증조부모, 증조부모 등이다. (일부 지역에는 형제 자매가 포함됩니다)
우리 나라' 결혼법',' 상속법',' 민법통칙',' 민사소송법' 은' 직계 친족' 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근친족' 을 정의했으며, 결혼법에 언급된' 직계 혈족' 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결혼법의 직계 친족은 일반적으로 직계 혈육을 가리키며, 부모와 자녀의 상하 친족 (예: 부모와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을 가리킨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에 의거하다
제 10 조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 순서
상속은 첫 번째 순서, 즉 배우자, 자녀, 부모입니다.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응?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본 법에서는 자녀, 혼생자녀, 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을 포함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다. 이 법에서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는데, 여기에는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키운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