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9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지방법규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지방성 법규가 성인대 상임위원회가 제정하거나 비준한 경우, 제 3 항에 따라 성인대도' 부적절한' 지방법규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99 조 모든 국가기관, 단체, 조직, 개인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지방법규를 심사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국무원, 중앙군사위, 최고법, 최고인민검찰원, 성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만 답변을 연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