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기지는 농민의 집단 소유로, 마을 집단이 법에 따라 무상으로 본촌 농민에게 나누어 집을 짓는 데 쓰인다. 농민은 사용권만 있고 처분권이 없어 개인 재산으로 불법 양도할 수 없다.
농민들은 농가에 있는 주택을 양도해도 같은 집단경제조직 (같은 마을) 내에서만 양도할 수 있고, 마을 집단조직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비촌단체경제조직원들은 농촌주택을 살 수 없고, 사적으로 매매해도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다.
토지관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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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제 8 조 농촌과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에 속하는 것 외에 농민들의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은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다.
제 10 조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마을 농민이 소유하며,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가 경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