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출석, 취업 허가증, 업무 기록, 증인 증언 등 회사에서 일하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잘되면 빈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얻기가 어렵다. 노동중재법 제 6 조에 따르면, "노동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고용인 단위 관리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다. (앞으로 반드시 위권의식이 있어야 하고, 회사에 가면 반드시 노동관계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둘째, 당신의 묘사에 따르면 노동국의 사람들은 행정불업에 속한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9 조에 따르면 수락 여부는 모두 너에게 알려야 하므로 전형적인 행정 불행위이다. 행정신고에 갈 수 있고, 사무청 로비에 행정신고전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네가 피땀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