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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중국이 가장 먼저 반포한 것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65438-0979 년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 (시행)' 등 기본법을 반포했다. 11 회 삼중 전회의 개최로 법학자들은 연구 업무를 재개하고 전국인민들에게 질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1979 년 3 월 전국인민대 법제업무위원회가 설립되어 펑진을 주임으로 임명하여 입법업무를 주재했다. 3 개월 만에 전국인민대는 7 부의 법률을 반포하여 세계입법사의 기적이 되었다. 7 개 법률은 공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대건설을 보완하고, 사법기관 건설을 재개하고, 개혁개방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법"

제 2 조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법을 적용한다. 국무원 부처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입법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서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제 5 조 입법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며, 입법 공개를 견지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법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입법은 현실에서 출발해 경제사회 발전과 전면 심화 개혁의 요구에 적응해야 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권리와 책임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법률 규범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목표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