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은 직접 이체할 수 있습니까?
1.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 양도하면 되나요? 판결에 구체적인 결과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 판결문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판결문을 통해 법원에 집행을 신청한다. 신청 집행이 완료되면 집행판사를 배정하고 집행판사가 주택관리국에 협조통지서를 신청해 관련 수속을 밟는다. 만약 지불 판결이라면, 지불 판결의 뜻은 상대방이 너에게 집을 준 판결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너는 반드시 상대방과 함께 부동산국에 가서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상대방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너는 직접 판결문을 들고 할 수 없고, 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주택 등록부에 협조통지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둘째, 법률은' 주택등록방법' 제 33 조가 주택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 이전한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등록 신청 (2) 신청자의 신분증; (3) 주택 소유권 증명서 또는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4) 주택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자료; (e) 기타 필요한 자료. 이전 단락 (4) 에 언급 된 자료는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증여 계약, 유증, 상속 증명서, 분할 계약, 합병 계약, 인민법원 또는 중재위원회가 발효한 법률 문서 또는 주택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기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 35 조 인민법원이나 중재위원회가 이미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인민법원은 집행통지서에 주택등록기관에 등록을 요청했기 때문에 주택등록기관이 처리해야 한다. 주택등록기관이 등록한 것은 인민법원이나 중재위원회가 발효한 법률문서를 근거로 주택등록부에 등록사실을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