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1 조 * * *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및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2 조 * * *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국가 통일과 전국 각 민족의 단결을 지킬 의무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3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 비밀을 지키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4 조 * * * 중국인민 * * * 과 중국 시민은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수호할 의무가 있으며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1 조 * * *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및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2 조 * * *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국가 통일과 전국 각 민족의 단결을 지킬 의무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3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 비밀을 지키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4 조 * * * 중국인민 * * * 과 중국 시민은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수호할 의무가 있으며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