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민사소송이 반드시 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정은 민사소송의 선행 절차가 아니다. 분쟁 해결 방식의 다양성은 우리나라 민사 분쟁 해결 방식의 특징이다. 인민 중재는 분쟁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 사회 조정의 일종에 속한다.
조정은 사전 소송 절차가 아니다. 인민조정이란 인민조정위원회가 평등협상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정협의를 달성하도록 설득하고 설득 설득 등을 통해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소송 조정은 소송 활동의 절차 중 하나이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사실이 명확한 기초 위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중재를 진행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9 조는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93 조는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사실의 명확한 기초 위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 96 조는 조정을 거쳐 합의된 합의는 쌍방이 자원해야 하며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 합의의 내용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민사소송법 제 96 조는 조정을 거쳐 합의된 합의는 쌍방이 자원해야 하며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 합의의 내용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