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리핑 변호사는 사실 입양관계의 인정은 장기적인 공동생활의 객관적인 기초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공동생활의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민법전 시행 전 성립된 사실 입양관계 공증에 대한 설명 》 제 3 조는 최근 수양법 시행 전에 성립된 사실 입양관계가 공증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부 지방에서 지시를 했다. 관련 부서와의 연구를 통해 수양법 시행 전에 성립된 사실 입양 관계에 대해 당사자는 사실 입양 공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사자는 쌍방이 확실히 여러 해 동안 함께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부모와 자녀에 상응하는 사실상의 부모 자녀 관계를 수립할 수 있으며, 입양인과 그 생부모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확실히 제거되었으며, 당사자를 위해 입양 공증을 처리할 수 있다. 입양 사실로 양 당사자가 입양 합의나 공동 생활에 도달했을 때 입양 관계가 성립되었다. 사실 입양의 공증은 입양인이 거주하는 곳의 공증처에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