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사고 발생 시간, 장소, 범주, 사상자 수, 직접 경제적 손실 등을 보고하지 않았다. , 과실로 인해 보고해야 하는 것은 누락에 속한다.
(3) 사고 발생 시간, 장소, 범주, 사상자 수, 직접경제손실 등 관련 내용을 고의로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에 속한다.
(4) 이미 발생했고 관련 부서에서 확인한 사고를 일부러 숨기는 것은 은폐에 속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134 조 생산경영 안전관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상자 사고나 기타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열악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른 사람의 불법 모험을 강요하여 중대한 사상자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줄거리가 특히 열악하여 5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
제 139 조 소방법규 위반, 소방감독기관의 통지로 시정조치를 취한 후 집행을 거부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책임자에 대해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결과는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139 조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보고 책임자는 사고를 신고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고 구조를 지연시키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