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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 찾기: 금융 규제 사례 ...
1)' 보증법' 규정에 따르면 담보권이 설립될 때 담보인과 담보권자는 담보계약에서 채권이 청산기간에 도달했지만 청산되지 않은 경우 담보재산의 소유권을 담보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했다. 이 모기지 계약을 절대 모기지 계약이라고합니다.

2) 우리 나라 보증법은 절대 담보계약 (유동계약, 담보계약, 담보계약 등이라고도 함) 을 금지하고 있다. ). 우리나라' 보증법' 제 40 조는 "담보계약을 체결할 때 담보권자와 담보인은 계약에서 채무이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권자가 청산되지 않을 때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담보계약의 배타성 조항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으며, 은행은 약속대로 담보재산의 소유권과 부동산의 사용권을 얻을 권리가 없다.

3)' 보증법' 제 41 조, 제 42 조 규정에 따르면' 도시 부동산이나 향촌 기업의 공장 건물 등을 담보로 저당잡히는 것' 은 담보등록을 해야 하며 담보계약은 등록일로부터 발효된다. 본 사건에서 갑회사는 모 은행과 담보계약을 체결했지만 법에 따라 담보등록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모기지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