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행위는 정부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행위, 즉 국가행정주체가 법에 따라 행정관리를 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정법적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행정법 행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법행위는 행정주체의 행위로, 국가행정기관, 국가행정기관 직원, 법률 및 행정기관 투자의 기타 주체를 포함한다.
2. 행정법률행위는 행정직권에 기초해 국가행정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행위로 민사법률행위나 기타 법률행위와는 다르다.
3. 행정법행위는 행정법효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사실 행위나 기타 행위로 행정법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행정 법률 행위의 특징
1. 주체 자격 요건, 즉 행정행위를 하는 주체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2. 직권요건, 즉 행정행위는 반드시 행정주체가 법정행정직권을 행사하는 행위여야 한다.
3. 법률요건, 즉 행정행위는 반드시 법률행위, 즉 법적 효력이 있는 행위여야 한다.
4. 절차적 요구 사항, 즉 행정 주체가 행정행위를 하는 절차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절차, 방법, 방법, 기한 및 순서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