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신탁법".
제 1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신탁은 무효이다.
(1) 신탁의 목적은 법률, 행정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회 공익을 해치는 것이다.
(2) 신탁 재산을 결정할 수 없다.
(3) 의뢰인은 불법 재산이나 본법 규정에 따라 신탁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재산으로 신탁을 설립한다.
(4) 소송이나 채무 청구를 위한 신탁을 설립하다.
(5) 수혜자 또는 수혜자의 범위를 결정할 수 없다.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12 조 의뢰인이 신탁을 설립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신탁철회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탁을 철회하는 것은 선의의 수혜자가 이미 취득한 신탁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신청권은 채권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되지 않는 신청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