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주 환경을 미화하고, 질병 전파를 방지하고, 주택구 주민의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하였다.
첫째, 식용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한 닭, 거위, 돼지, 고양이, 비둘기 등 가축과 가금류를 사육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관상새, 신비둘기를 사육하면 복도, 계단통, 지붕 등의 장소를 점유할 수 없고, 외벽과 방범망에 새장을 꽂아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휴식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셋째, 양견은 반드시' 양견조례' 에 따라' 양견허가증',' 견만면역증' 과 호패를 엄격히 처리해야 하며, 무증과 규정 위반견은 엄격히 금지해야 하며, 무증견은 동네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넷째, 개인이 개를 데리고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개를 위해 시성관리부에서 만든 번호표만 착용합니다.
2. 개에게 보호용 마스크를 씌운다.
3. 개 사슬을 끼고 한 성인이 이끌고 관람한다.
4. 개가 배출한 배설물을 한시적으로 제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