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 단위는 생산 경영의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직공을 보류하고, 분담금 시간이 1 개 임금 지급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직공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업은 마땅히 국가와 본 시의 규정에 따라 직공에게 대기 기간 동안의 사회보험료와 생활비를 납부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비노동자 자체의 원인으로 인해 고용인 단위가 휴업하고 휴업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한 임금 지급 기간 내에 제공된 정상 노동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지급 기간이 두 개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과 새로 약속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본 시의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일을 안배하지 않은 경우, 본 시의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지 않은 70% 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베이징 임금 지급 규정 제 27 조
법적 객관성: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2 조는 한 임금 지급 기간 동안 근로자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부서가 휴업하고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임금, 임금,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임금 지급 기간이 1 기 이상인 근로자는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노동 보수는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