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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과 증여의 차이
유증은 유증 생명 이전의 소위 일방적 인 법적 행위입니다. 증여란 증여인과 수취인 쌍방의 민사 법률 행위이다. 유증은 유증자가 사망한 후 발효된 민사 법률 행위이다. 증여란 증여인과 증여인생 전에 효력이 발생한 민사법적 행위이다.

법률 분석

1. 그들의 법적 행위의 성격이 다르다. 유증은 일방적인 법적 행위이다. 유언장을 세울 때, 유증자는 유증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언장에 유증할 수 있다. 이 유언장은 유증자가 사망한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유증자가 유증을 받아들이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생전 증여는 쌍방의 법적 행위이며 계약 관계이다. 증여 성립 여부는 두 가지 의견을 본다. 한편, 증여인은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뜻을 표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증여자가 증여를 받아들이기로 동의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은 다릅니다. 유증은 유증자가 사망한 후에만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생전 증여는 생명을 부여하기 전에만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3. 그것들이 발효되는 조건은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 유증은 유증자의 진실한 뜻이 있는 한, 다른 조건이 법률 규정에 부합되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생전 증여는 반드시 증여의 인도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다릅니다. 유증은 반드시 유언을 통과해야 하며, 반드시 유언장을 세우는 법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죽기 전에 선물을 주는 것은 엄격한 방법이 없다. 서면이나 구두일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57 조는 증여인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증여이며, 수령인은 증여를 받는 증여계약을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