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정체성-교사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즉 특정 전문 기술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국가마다 교사의 신분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
일부 국가에서는 교사, 특히 초등 및 중등 학교 교사를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교사가 프리랜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의무교육기관이나 공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공직자나 공무원이고, 비공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프리랜서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사법' 에서 교사의 신분은' 교육교학 의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이다.
이것은 국가가 법적으로 교사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문적으로 그들의 대우와 임금을 보장한다. 동시에, 교사법은 교사의 직업자격에 대한 요구를 제시했다. 첫째, 학력, 교사는 반드시 상응하는 학력 최종선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전문 지식의 요구 사항; 셋째, 교사의 정치 조건, 교사 기술, 교사의 심신 자질 등 직업에 상응하는 기타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둘째, 직업 특성-교육 및 교수 책임 수행. "교사법" 제 2 조에 따르면, 교육교학 임무를 직접 맡은 사람만이 교사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교육 업무만 맡고 있는 사람은 교사에게 속하고, 행정이나 기타 전문직 및 교육직을 맡고 있는 사람도 교사에게 속한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직접 교육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교학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정관, 학교 운영 산업회사, 물류 서비스 인원은 교사로 정의될 수 없으며, 그 법적 지위는 교사와는 다르다. 이에 따라 교육 직원이나 기타 해당 전문 기술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합법적인 권익의 보호는 다른 관련 법령의 관할을 받지만' 교사법' 의 관할은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