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대학교 대학원 전학 조건:
1. 전일제 법률 석사 또는 전일제 법률 석사 전학 수험생은 반드시 국내 전일제 학부 졸업생이어야 한다.
2. 양다대 2020 년 석사 대학원생 모집 약장의 규정에 따라 초시험 성적은 2020 년 전국 석사 대학원생 시험 A 급 수험생 재시험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교육부 조정 정책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양다의 조정은 법과에서만 진행된다. 수험생 제 1 지망응시의 학과나 방향은 우리 병원으로 전학을 신청한 것과 같거나 비슷해야 하고, 수험생 초시과목은 우리 병원으로 옮겨온 것과 같거나 비슷해야 하며, 통시과목은 원칙적으로 같아야 한다.
4. 1. 학술형 법학 석사, 본과는 법학을 전공하는 수험생, 전일제 법학 석사 (법학) 와 비전일제 법학 석사 (법학) 에 응시할 수 있다.
5. 첫째, 전일제 법학 석사 (법학) 와 시간제 법학 석사 (법학) 에 응시할 수 있다. 첫째, 시간제 법학 석사 (법학) 를 신청하려면 시간제 법학 석사 (법학) 만 신청할 수 있다.
6. 제 1 지망은 전일제 또는 비전일제 법률석사 (불법학) 에 전일제 법률석사 (불법학) 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