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절차를 일반 절차로 바꾸는 판결은 다음과 같다. 새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 163 조 규정: "인민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이 요약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판결이 일반 절차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기층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해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이 복잡하고 요약 절차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요약 절차가 일반 절차로 전환될 때 당사자에게 민사판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 관행에서, 간이 절차는 일반 절차 판결로 바뀌었다. 최고인민법원은 그에 상응하는 기준과 규범을 정하지 않았고, 각 법원과 법원 내부 판사의 관행도 일치하지 않았다. 특히 판결이 원래 사건을 심리한 단독 판사인지 새로 구성된 합의정 멤버인지 여부가 엇갈렸다. 일반 절차로 전환한다는 것은 단독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요약 절차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뒤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판사가 있다. 사건이 복잡한지, 일반 절차로 바뀌는지 여부는 단독 판사가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단독 판사는 판결서에 서명해야 한다. 그러나 필자는 법원의 업무 관행과 민사사건 절차 규범의 고려에 따라 이런 판결은 합의정 회원이 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70 조 인민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사건이 요약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면 일반 절차로 넘어간다고 판결해야 한다. 제 160 조 기층인민법원과 그가 파견한 법원은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관계가 명확하고, 논란이 적은 간단한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기층인민법원과 그 파출된 법원은 전항의 규정 이외의 민사 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며, 당사자도 간이 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