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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은 어떻게 정의됩니까?
법적 주관성: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은 헛소문을 규정하지 않지만, 헛소문을 퍼뜨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비방죄와 모함죄로 나뉜다. 1. 형법 제 246 조 비방죄는 고의로 허구의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의 인격, 명예,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를 비하하기에 충분하다.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2. 형법 제 243 조 모함죄는 사실을 날조하고 허위 보고를 하여 타인을 모함하여 형사추궁을 받는 행위를 가리킨다. 사실을 날조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을 당하게 하려고 하며,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의 요구 사항은 모두 줄거리가 심각한 범죄를 구성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타인의 명예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명예권 침해 행위에 속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246 조는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데,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피해자는 정보망을 통해 인민법원 제 1 항에 규정된 행동을 통보했지만,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