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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순환 토지 사용에 관한 토지 보호법 규정
농촌 토지 이전 정책은 주로 농촌 토지 청부법 규정을 기준으로 하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제 32 조 가계청부를 통해 얻은 토지 청부 경영권은 법에 따라 하청, 임대, 교환, 양도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유통될 수 있다. 제 33 조 토지청부 경영권 유통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평등협상, 자원유상,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계약자가 토지청부경영권 유통을 강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토지 소유권의 성격과 토지의 농업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3) 유통 기한은 계약 기한의 잔여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양도측은 반드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5) 동등한 조건 하에서 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은 우선권을 갖는다. 제 34 조 토지청부 경영권 유통의 주체는 청부업자이다. 청부업자는 법에 따라 토지 청부 경영권이 유통되는지,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제 35 조 도급 기간 동안 도급측은 다수에 복종하는 것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도급자에게 토지 도급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며,' 식량밭',' 책임전' 을 나누어서는 안 되며, 도급토지를 회수하여 입찰 도급을 할 수 없고, 도급토지 상환채무를 회수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토지청부경영권이 유통되는 하청비, 임대료, 양도비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유동 수익은 청부업자가 소유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압류하거나 압류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토지청부경영권이 하도급, 임대, 교환, 양도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 쌍방은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양도방식으로 양도하는 것은 발송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도급, 임대, 교환 또는 기타 유동 방식은 발송인에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