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재산 관리 규정
제 50 조 업주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제멋대로 부동산 관리 구역 내의 도로와 장소를 점유하고 발굴하여 업주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이나 공익을 지키기 때문에, 소유주는 도로와 장소를 임시로 점유하거나 발굴해야 하며, 소유주위원회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동산 서비스 업체는 도로, 장소를 임시로 점유하거나 발굴해야 하는 것은 업주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업주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약속한 기한 내에 임시로 점유하고 발굴한 도로, 부지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제 55 조 부동산에 안전위험이 나타나 공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위태롭게 할 때, 책임자는 제때에 보수하고 보양해야 하며, 관련 업주들은 협조해야 한다. 소유자가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업주 총회의 동의를 거쳐 부동산 서비스 업체가 수리할 수 있으며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