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계량기를 처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은 본인의 신분증 원본과 그 사본, 주택 소유권 영장 원본과 그 사본을 각각 1 부씩 가지고 직접 전력영업창구에 가서 전보로 설치 신청서를 수령합니다.
2. 신분증이 분실되거나 기한이 지났을 때 제때에 처리되지 않은 경우 본인이 호적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권증을 발급할 수 없는 사람은' 전보신청서' 를 작성하고 호적 소재지 마을위원회에 도장을 찍을 수 있다.
3. 다른 사람에게 대리인을 위탁한 대리인은 위임장, 본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 부, 신청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 부를 제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 제 31 조.
사용자는 전기 에너지 계량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사용자 전기 사용량은 계량검정기관이 법에 따라 인정한 전기 에너지 계량 장치의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자 전원 장치의 설계, 건설, 설치 및 운영 관리는 국가 표준이나 전력 업계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