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용 편의 원칙. 한 국가가 불법 이민자나 불법 체류자가 법에 따라 난민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경우, 그 난민은 불법 입국이나 체류의 사실로 인해 형사처벌이나 기타 처벌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관용과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난민들은 지체 없이 해당 나라의 관계 당국에 불법 입국이나 체류의 정상적인 원인을 자동으로 설명해야 한다. 만약 그 나라가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의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간과 필요한 편의를 줘야 한다. 난민들이 그 나라의 정상적인 신분이나 다른 나라의 입국 허가를 받을 때까지 불필요한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 2. 무보증 원칙. 무보증 원칙은 난민을 강제 추방하거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을 받는 영토 국경으로 돌려보내지 말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국경에서 거절하지 않고, 추방하지 않고, 난민을 인도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이 원칙은 공인된 국제 관습법의 원칙이다. 한 나라에서는 어떤 공약이든 다른 조약의 계약국이든 이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26 조는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이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 의해 귀환을 명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환을 거부하는 사람은 강제로 반환됩니다. 외국인은 귀환을 기다리는 동안 금지구역을 떠날 수 없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32 조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체류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 일 전에 거주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신청이유를 제출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연기 사유가 합리적이고 충분하며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사람은 예정대로 출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