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클레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건설공사 클레임에 관한 법률 법규에는 민법통칙 계약법 건축법 등 건설공사 클레임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건설부가 발표한 각종 건설공사 시범문도 산업 관례로 건설공사 클레임의 법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민법통칙은 위약 원칙과 침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은 원칙적인 규정일 뿐만 아니라 계약법 제 16 장의 건설공사 계약은 위약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 제 283 조에 따르면, "계약자가 약속한 시간과 요구에 따라 원자재, 설비, 장소, 자금, 기술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공사 날짜를 순조롭게 연장할 수 있으며, 조업 중단, 보금자리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284 조 규정: "계약자의 원인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완치된 경우, 계약자는 손실을 보충하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계약자가 휴업, 보금자리, 역운송, 기계설비 이전, 재료 및 부품 밀림 등으로 인한 손실과 실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요약하면 공사 클레임의 법적 근거와 계약 근거는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약자는 계약을 연구하고, 계약을 관리하고, 계약 조항의 클레임 근거를 정리하고, 이러한 근거를 이용하여 합법적인 시공 청구를 하여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