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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영 차량은 렌터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률 분석: 비운영 차량은 대여할 수 없습니다. 렌터카 기업은 반드시 관련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임대에 쓰이는 자동차는 반드시 교통국의 비준을 거쳐 교관국 차관소에서 임대로 변경해야만 합법적인 운행차량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운영이고, 잡히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쌍방의 계약과 협의는 보증하기 어렵다. 사고 등이 발생하면. , 사실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배상을 거부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07 조 임대 기한이 6 개월 이상인 것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707 조 당사자는 임대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것을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임대 기간이 고정되어 있으니 비정기 임대로 간주해야 한다.

제 710 조 임차인은 약속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여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15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늘릴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다른 물건을 늘리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