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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금융 기업의 중앙 집중식 조달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국유금융기업의 중앙 조달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우리 부는 200 1 에서' 국유금융기업의 중앙 조달관리 강화에 관한 몇 가지 규정' (김채 [200 1]209 호) 을 발표했다. 상술한 규정은 국유금융기업의 중앙 집중식 구매관리를 강화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우리 경제사회의 발전과 금융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국유금융기업이 직면한 집중 구매현실은 제도가 출범했을 때보다 크게 달라졌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첫째, 집중 구매와 관련된 법률법규가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다. 2008 년과 20 14 년에 입찰법과 정부 구매법이 잇달아 공포되었다. 이후 관련 부처도 입찰 행위와 정부 구매를 규제하기 위한 일련의 법규와 규범성 문서를 내놓았다. 둘째, 국유금융기업 체제 개혁이 꾸준히 추진되고 현대기업지배구조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국유 금융기업 관리 수준이 점차 높아지면서 경영 행위가 날로 규범화되고 있다. 셋째, 가격 수준의 상승과 기업 수요의 다양화로 국유금융기업의 집중 구매의 규모와 복잡성도 크게 높아졌다. 따라서 기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법적 근거:

국유 금융 기업의 중앙 집중식 조달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첫째, 국유금융기업의 중앙 조달 행위를 규범화하고, 구매지출 관리를 강화하고, 구매자금 사용 효율을 높이고, 국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부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