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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에 따르면 사위가 사고로 사망한 후, 처부모는 부양비를 받았습니까?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비를 받을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8 조 부양인 생활비는 부양인의 노동능력 상실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농촌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계산에 따라 계산된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부양인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부양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현지 이웃위원회나 마을위원회, 파출소 또는 민정 부서를 찾아 사망자가 악부모를 부양하고, 부모가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경제원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