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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독점조직에 대해 취한 조치.
1890 년 국회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반독점법' 셔먼법' 을 반독점협정과 배타성 행위를 금지했다. 19 14 가 반포한' 연방무역위원회 법' 과' 클레이튼법' 은' 셔먼법' 을 보완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이들 법에 따르면 기업이 독점 혐의를 받으면 벌금, 감금, 배상, 민사제재, 강제 해산, 분립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손해액의 3 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1990 년대 이후 기술 혁신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 정부의 반독점 목표는 더 이상 단순히 시장 독점과 가격 조작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 보호 이외의 기술 독점을 방지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술 혁신의 최전선을 계속 차지하도록 보장하다. 동시에, 지식 기반 인터넷 과점 독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후 부시 행정부의 대기업 독점 행위에 대한 관용 정책을 바꿔 클린턴 정부로 돌아와 혁신과 기술 변화를 장려하는 목표에서 강력한 반독점을 실시했다. 대기업이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에서 벗어나는 일반적인 방식은 거액의 벌금을 내고' 돈을 쓰고 재해를 없애라' 는 것이다. 이는 거의 국제적인 관행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