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3 조 보험회사는' 보험법' 과 중국보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험조항과 보험비율을 제정해야 하며, 피보험자, 피보험자, 수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보험회사는 자신이 제정한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 조 보험회사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을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 비준하거나 등록해야 한다.
제 5 조 보험회사는 과학, 효율성, 시장화 인신보험 발전 관리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정기적으로 그 운행 상황을 추적하고 분석하고,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 운행 관리에 존재하는 문제를 제때에 발견하고, 그에 상응하는 해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6 조 보험회사는 핵심 경쟁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고,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거시경제 정책, 시장 수요 및 회사 전략 목표를 중심으로 보험종을 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