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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촉진법" 은 농업종합행정법 집행에 대한 지도의 의미다.
법률 분석: 시골진흥전략을 실시하는 것은 신시기에 삼농 업무를 잘 하는 총체적인 출발점이다. 농촌 진흥촉진법 제정은 당 중앙 의사결정 배치를 실시하고 농촌 진흥 전략의 전면 시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다.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입각하여' 2 백 년' 분투 목표 달성을 추진하는 중요한 지지이며,' 삼농' 법률 실천, 완벽화 및 발전 중국특색' 삼농' 법률체계의 중요한 성과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진흥촉진법' 제 4 조 농촌진흥전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려면 우리 나라 * * * 생산당의 지도력을 고수하고 혁신, 조화, 녹색, 개방, 향유의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시골진흥의 길을 걷고 * * * 번영을 촉진하고, 다음을 따라야 한다

(1) 농업 농촌 우선발전, 간부 우선배치, 요소 우선배치, 자금 투입 우선보장, 공공서비스 우선보장을 견지한다.

(2) 농민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하고, 농민의 뜻을 충분히 존중하고, 농민의 민주적 권리와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농민의 적극성, 주동성, 창조성을 동원하고, 농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한다.

(3)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견지하고, 산수림전호초사 시스템 통치를 총괄하고, 녹색발전을 추진하며,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한다.

(4) 개혁 혁신을 견지하고,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하고, 농업 공급측 구조개혁과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농촌 사회 생산력을 해방시키고 발전시켜 농촌 발전의 활력을 북돋운다.

(e) 지역 조건에 따라, 계획 우선, 점진적이고, 마을 발전법을 따르고, 마을 역사 문화, 발전 현황, 위치 조건, 자원 기부, 산업 기초 분류에 따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