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대법원의 이중 노사 관계 확인
대법원의 이중 노사 관계 확인
법률 분석: 우리나라 입법은 근로자가 이중노동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입법제도는 이중노동관계를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한 근로자는 동시에 한 고용주와만 노동관계를 가질 수 있고, 동시에 다른 고용인과만 노동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계약법".

제 3 조 노동계약 체결은 합법, 공평, 평등 자발적, 합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에 따라 체결된 노동계약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제 36 조 고용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 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다.

제 37 조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