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조례 제 50 조.
대형버스, 스쿨버스를 제외하고 자동차는 어떤 이유로 등록지에서 검사할 수 없으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지차관소에 검사 합격 표시를 의뢰할 수 있다. 신청 전에 자동차 소유자는 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와 자동차 교통사고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할 때는 자동차 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한다. 차관소는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검사 합격 표시를 발급하는 위탁서를 발급해야 한다. 자동차가 검사 장소에서 검사에 합격한 후, 자동차 소유자는 본 규정 제 49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차관이 위탁한 장소에 검사 합격 표시를 신청하고 검사 합격 표시를 발급하는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탁된 차관소는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본 규정 제 49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합격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운행 화물차가 장기간 등록지 밖에서 도로 운송에 종사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차관소 사업장에 등록한 지 1 년이 지난 후, 운영 장소에서 직접 안전 기술 검사를 실시하고 차관소 운영 장소에서 검사 합격 표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