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차용증", "영수증" 은 한 글자의 차이지만, 그들의 법적 의미는 다르기 때문에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현대한어사전 (202 1 보충) 은' 차용',' 차용',' 영수증'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차용증서" 는 "다른 사람의 돈이나 그릇을 빌릴 때 만든 서면 증빙을 대출자가 보관한다" 는 뜻이다. 차용증서' 는' 어음차용증서' 라는 뜻이다. "빚" 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차용하고, 아직 반환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다른 재물을 차용한다" 는 뜻이다. "차용증서" 는 "남의 재물을 빚진 서면 증명서" 를 가리킨다. "수거" 는 "당신이 가져갈 권리가 있는 물건이나 원래 당신에게 속한 것을 가져가는 것" 입니다. "영수증" 은 "돈이나 물건을 받은 후 상대방에게 쓴 서면 증거" 를 의미한다. "영수증" 은 "영수증" 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상황과 이 내용은 변호사의 답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소송을 통해 반환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의 법적 효력이 있는 규정입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6868 조 제 502 조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자성이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