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직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다.
기업은 정상적인 작업 영역 내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사용합니다. 설치 범위는 프라이버시를 직접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해야 하며 복도 로비 사무실 등 관계자에게 공시해야 하지만 화장실 탈의실 등 별도의 칸막이에서는 사생활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위법행위다.
직장에서의 직원 업무 행동은 단위 관리의 정상적인 범위에 속한다. 다시 한 번, 기업은 감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침해가 관련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우리나라의 국정과 해외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분류할 수 있다.
1. 시민의 허가 없이 이름, 초상,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공개합니다.
2. 불법 침입, 남의 집 수색, 또는 다른 방식으로 남의 안녕을 파괴한다.
3. 불법적으로 타인을 미행하고, 남의 숙소를 감시하고, 도청 설비를 설치하고, 남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남의 실내 상황을 정탐한다.
4. 타인의 재산 상태를 불법적으로 정탐하거나 타인의 허가 없이 그 재산 상태를 공표한다.
5. 남의 편지를 사사로이 뜯고, 남의 일기를 훔쳐보고, 다른 사람의 개인 문서 내용을 정탐하여 공개한다.
6. 타인의 사회관계를 조사하고 정탐하여 위법하게 한다.
7, 다른 부부의 성생활을 간섭하거나 조사 발표를 한다.
8. 다른 사람의 혼외 성생활을 대중에게 공개한다.
9. 시민 개인 자료를 공개하거나 공개 범위를 공개하거나 확대합니다.
10, 시민들이 사회에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순수한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1 1. 남의 비밀을 허락 없이 공개하다.
바이두 백과-프라이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