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61 조 양도와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획득한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확인한 후 동급인민정부가 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한다. 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개발지에 집을 짓는 사람은 토지사용권증을 가지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에서 주택 소유권증을 확인하고 발급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나 변경 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에 부동산 변경 등록을 신청하고, 변경된 주택 소유권서에 따라 동급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토지사용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동급인민정부 토지관리부의 검증을 거친 후 동급인민정부가 토지사용권증서를 바꾸거나 변경하였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63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한 부서에서 부동산 관리와 토지 관리를 주관하는 것으로 확정했고, 통일된 부동산 소유권 증서를 만들고 발급할 수 있으며, 본법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 소유권과 주택 점유 범위 내 토지사용권 확인과 변경을 각각 부동산 소유권 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