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 44 조 제 3 항에 따라. 즉, 기업이 법정 공휴일 (예: 5 월 1 일 등) 에 직원 초과근무를 배정하는 경우, 초과근무 임금은 그 일임금의 300% 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즉, 초과근무 임금은 그 일임금의 300% 보다 낮지 않다. 즉 임금의 3 배 이상이다. 노동법' 제 51 조는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 혼상결혼, 법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동안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지불을 거절하면 근로자는 노동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쟁의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노동법
제 44 조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 단위는 근로자의 정상 근무 시간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a)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을 준비하는 사람은 임금보다 낮지 않은150% 를 지급한다.
(2) 휴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고 휴직을 배정할 수 없는 사람은 임금보다 2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3) 법정 공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는 사람은 임금의 3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노동법
제 44 조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 단위는 근로자의 정상 근무 시간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a)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을 준비하는 사람은 임금보다 낮지 않은150% 를 지급한다.
(2) 휴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고 휴직을 배정할 수 없는 사람은 임금보다 2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3) 법정 공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는 사람은 임금의 3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