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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이사나 이사회 구성원은 직원입니까? 어떻게 감별합니까? 관련 법률 규정 및 이론적 근거.
이사회와 감사회 회원이 회사의 구체적인 관리직을 맡지 않는 한 기업의 직공이 아니다.

유한회사를 예로 들다.

1.' 회사법' 제 38 조에 따르면 주주회 형식의 직권 중 하나는 이사 선출 및 교체, 이사 보수 관련 사항 결정 주주 대표가 맡은 감사를 선출하고 교체하여 감사의 보수 사항을 결정한다. 따라서 이사와 감사는 회사 주주회가 선출한 것이지, 회사가 직접 임용한 것이 아니다.

회사법 제 46 조 이사회의 직권으로 볼 때, 그것은 회사의 거시적인 의사결정권만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 집행은 책임지지 않는다.

회사법 제 38 조와 제 46 조의 이사와 매니저에 관한 용어를 비교해 보면 이사는 주주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사장은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사와 회사 사이에 반드시 노동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사외 이사는 회사 직원이 될 수 없습니다.

3. 직공 이사와 기타 관리직을 맡고 있는 이사는 회사 직원이다. 노동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도 이사가 노동계약법에서 상응하는 주체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