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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성실한 신용 원칙.
민법전에서 성실신용원칙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할 것을 요구하며,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성실신용원칙은 로마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주로 성실계약과 성실소송에 사용되어 민사활동 분야로 확대된다. 성실이란 당사자가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선의의 방식으로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경제가 건립되고 발전함에 따라 성실원칙은 민법전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으로 민법의' 제왕조항' 으로 불리며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의 중요한 내용이다. 성실신용원칙은 노동법 분야에서 중요한 지도와 보완작용을 한다.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것은 시장 활동의 기본 원칙이자 거래 질서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률 원칙이다. 공평한 원칙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법적 원칙이자 중요한 도덕규범이다.

한편, 성실신용원칙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행동규범이다. 반면에, 그것은 민사 분쟁의 사법재판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7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마땅히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500 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a) 계약 체결, 악의적 인 협의;

(2) 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거나 허위 상황을 제공하는 것

(c) 정직과 신용의 원칙에 위배되는 다른 행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