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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합격증 만료 10 년이 지났는데 어떡하죠?
법률 분석: 이심시간에 따르면 용접공증은 보통 3 개월이며, 끝나지 않으면 재검토할 수 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용접공증 재심, 납공증 만기 교체, 원래 용접공증을 처리한 단위 (시급안전감독국 또는 용접훈련기술학교) 에 가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기타 기관과 개인은 용접공 면허가 없는 처리, 심사 및 변경 자격을 가지고 있다. 용접공 특수근무조작증은 안전감독국에서 발급해 각지에서 발급할 수 있다. 예전에는 IC 카드라고 했는데 지금은 감지 카드라고 하는데 신분증처럼. 전용 카드 판독기만 있으면 카드 안의 정보를 읽을 수 있지만, 이 카드 리더기는 학교, 안전감국과 같은 자격을 갖춘 부서에만 제공됩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어디를 가든 3 년마다 한 번 읽고, 한 번 검사하고, 조회방식도 카드 발급 부서에 갈 수 있다.

법적 근거: "특수 작업자 안전 기술 훈련 및 심사 관리 규정".

제 22 조 특수작업증명서는 재심할 필요가 있으며, 신청인이나 신청인이 있는 기관은 만기일 60 일 이내에 원심사발증 기관이나 신청인이 근무하는 곳의 심사발증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현급 이상 지역사회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증명서; (b) 특수 작업에 종사; (c) 안전 훈련 시험 합격 기록. 특수작업조작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교환증을 연기해야 하며, 전액 규정에 따라 재심을 연기해야 한다.

제 21 조 특수작업조작증은 3 년마다 재심한다. 특종 작업자는 특종 운영증 유효기간 동안 본 직종 업무 10 년 이상 지속적으로 종사하며 안전생산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경우, 원심사 발증 기관이나 해당 기관의 심사 발증 기관의 동의를 거쳐 특종 운영증 재심 시간을 6 년 1 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