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특수 작업자 안전 기술 훈련 및 심사 관리 규정".
제 22 조 특수작업증명서는 재심할 필요가 있으며, 신청인이나 신청인이 있는 기관은 만기일 60 일 이내에 원심사발증 기관이나 신청인이 근무하는 곳의 심사발증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현급 이상 지역사회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증명서; (b) 특수 작업에 종사; (c) 안전 훈련 시험 합격 기록. 특수작업조작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교환증을 연기해야 하며, 전액 규정에 따라 재심을 연기해야 한다.
제 21 조 특수작업조작증은 3 년마다 재심한다. 특종 작업자는 특종 운영증 유효기간 동안 본 직종 업무 10 년 이상 지속적으로 종사하며 안전생산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경우, 원심사 발증 기관이나 해당 기관의 심사 발증 기관의 동의를 거쳐 특종 운영증 재심 시간을 6 년 1 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